출국하기 전 꼭 거쳐야 하는 보안검색대에서 출국 전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내 반입가능한 물건과 불가능한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도 내 물건이 기내 반입 가능여부가 애매한 경우 알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내 반입 가능 물품
노트북은 가방 안의 다른 물건을 가리거나, 폭발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가방에서 꺼내 별도 바구니에 올려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해야 합니다.
액체류는 100ml 이하 용기에 담아 투명한 지퍼백(1L)에 넣습니다.
라이터는 1인당 1개만 가능합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보안법 제21조 및 관련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항공기 안에 위험한 물품을 가지고 타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 객실 내 반입 금지물품 ]
- 객실 내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할 수 없고, 위탁할 수 있습니다.
- 총기류 및 구성부품, 전자충격기 및 퇴치스프레이, 뾰족한 거나 날카로운 물체, 공구류, 둔지 및 스포츠용품, 인화성 물질, 액체·분무·젤류
[ 휴대 및 위탁 반입 금지물품 ]
-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상해를 입히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및 장치는 반입을 금합니다.
- 뇌관, 기폭장치류, 군사, 폭발용품, 폭죽, 조명탄, 연막탄, 화약, 플라스틱 폭발물, 토치, 인화성 가스, 위험물질 및 독성물질은 반입을 금합니다.
[ 반입금지 품목 및 액체류 기내 반입방법 ]
- 폭발성, 인화성, 유독성 물질과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100ml 초과 용기 및 용량 확인이 불가능한 액체류는 기내 반입이 불가합니다.
- 액체류를 기내에 반입할 때는 규정에 맞게 꼭 필요한 물품만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Q&A 보안검색대에서 기내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 반입금지 물품 처리 방법 ]
반입금지 물품이 발견된 경우 위탁수하물로 처리(유료/무료) 하거나, 보관 서비스 이용(유료), 택배서비스 이용(유료), 폐기 (폐기된 물품은 사회복지단체에 기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A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반입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죠?
네, 그래서 아래 기내 반입금지 물품 검색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물품 검색
아래 항공보안 365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기내반입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